#1 얼마 전 A모씨는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한인타운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경찰과 대화를 나누던 중 술 냄새를 풍겨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남성은 혈중 알콜농도를 조사한 결과 법적 제한선인 0.08%보다 높은 0.09%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2 상업용 트럭을 운전하는 B모씨. 지난 주 트럭을 운전하다 라이트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순찰 경관에 의해 정지명령을 받았다. 이 한인 운전자 역시 조사를 받다가 역시 술 냄새가 나 조사를 받고 보니 알콜농도가 0.05%(상업용 트럭 운전자는 0.04%가 기준)로 드러나 체포했다.
운전대 잡았다 체포 ‘낭패’
연말을 받아 각종 모임에 참석,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한인 운전자들은 대부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 술을 마신 당일에는 택시 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 차량을 이용하는 등 나름대로 안전대책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뒤에는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을 못 느껴 핸들을 잡았다가 이 같은 경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위험운전이 아닌 신호위반, 정비불량 등 다른 이유로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다가 술 냄새 등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애난데일 소재 한국운전학교 토마스 김 대표는 “한인들은 폭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중 일부는 아침 일찍 출근이나 운동하러 운전하고 가다가 스톱 사인 등에서 신호위반으로 걸렸다가 음주 운전까지 추가돼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맥주 한 병을 마신 후 혈중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6시간 정도 걸린다. 아무리 정신이 맑은 상태라고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선을 넘어설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전날 과음을 했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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