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경찰국이 패드락(공공불법행위)법을 적용, 지난해 8월 1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한인 업소 ‘린던바 앤드 리커스’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오전 시순회법원에서 열렸다.
린던바는 업소 주변의 범죄를 이유로 최고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5개월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린던바의 대표 임창근씨 등은 시경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날 최종판결이 함께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문제가 된 지난 7월 살인사건 녹화 동영상 검토를 이유로 연기, 7일(수) 오전 9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에서 피터 프리비스 린던바측 변호인은 시경이 린던바에 적용한 패드락법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정부측 변호인은 원론적인 반론을 펼쳤다.
프리비스 변호사는 ▲패드락법이 린던바 소유주가 아닌 주류면허증에 기입된 임창근씨와 타인 명의로 적용됐고 ▲경찰국장이 패드락법을 적용해 영업정지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부적절한 사항 적용 ▲공청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적법하지 않은 점 ▲임씨는 시 정책과 경찰의 안전준수사항을 위해 경찰 제보와 함께 비디오 화면을 제공했는데 경찰측은 이를 역이용해 패드락법 적용 자료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프리비스 변호사는 “업주로서 불가항력적인 업소 안팎의 마약과 폭력 등의 위험성을 들어 린던바에 패드락 법을 적용하는 것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은행과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강도나 폭력 사건 발생에 대해 패드락법 적용을 논하지 않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고 반박했다.
임창근씨는 재판 후 “이번 패드락 법의 판결여부에 따라 한인상인에게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패드락 법의 적용을 막아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공판에는 허인욱 메릴랜드한인회장과 식품주류협회(KAGRO)의 김길영 회장, 강진욱 고문, 박갑영 고문을 비롯 임씨 부부의 친인척 등 한인 4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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