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청 공무원 아닌 인쇄업자들 밝혀져
벌금 부과는 사실 세탁협등 “곧 업소에 배포”
업소내 ‘작업장 환경 안전 규정’이 표시된 포스터(사진) 미 부착시 높은 벌금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 업주들에게 겁을 주고 고가의 포스터를 강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훼어팩스 카운티내 일부 한인 세탁업주들은 “미국인들이 불쑥 들어와서는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며 지적한 뒤 이 경우 높은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장당 100달러가 넘는 고가의 포스터를 사라고 강매하고 갔다”며 본보에 잇달아 제보해 왔다.
워싱턴과 메릴랜드한인세탁협회 관계자도 “최근 회원들로부터 유사한 사례를 잇달아 듣고 있다”며 “강매하는 사람들은 OSHA(연방 직업안정청)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아니라 주로 인쇄업자들로, 직접 업소를 찾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기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장은 “하지만 실제로 이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으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회원들을 상대로 부착 홍보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업소에 기존 포스터가 있는 경우 개정 조항만 인터넷에서 뽑아 인쇄한 다음 기존 포스터 밑에 새로 붙여도 된다”며 “협회에서는 개정된 조항을 확인, 일괄적으로 인쇄한 다음 회원업소에 배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 등 업종에 상관없이 종업원인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저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OSHA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작업 환경 안전 규정을 발표한바 있다.
지난해에도 상당수의 한인을 비롯한 여러 업소에서 ‘작업장 환경 안전규정’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240) 344-7997 강성기 워싱턴 한인연합세탁협회장, (410) 239-69 39 박종팔 메릴랜드세탁협회장.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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