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금년부터 발효
HMO와 PPO 등 모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도 병원 진료 때 한국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캘리포니아 법이 올 들어 발효돼 언어장벽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온 이민자들의 고통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2003년 당시 마사 에스쿠샤 주상원의원(민주)의 발의로 통과된 ‘건강보험 이중언어 서비스법’(SB853)에 따라 주내 일반 건강보험사들도 지난 1월1일부터 진료 때 통역 제공과 주요문서 번역 서비스가 의무화됐다.
새로 발효된 법 규정은 건강보험사들이 ▲영어 미숙 환자에 대해 진료 때나 전화문의 때 반드시 현장에서 또는 전화 또는 화상통화로 통역을 제공해야 하고 ▲진료비 청구나 약 처방 설명서, 진료 승인·거부 통지서 등 주요 문서를 환자의 모국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하며 ▲다른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3주 이내에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민간 건강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환자 모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단, 이번 규정은 건강보험사 규모와 각 언어별 가입자 수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한국어 구사 가입자가 전체의 5% 또는 3,000명 이하인 소형 건강보험사의 경우는 한국어가 통·번역 서비스 의무화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주정부 건강보험국(DMHC)에 따르면 언어장벽 때문에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신고건수가 지난 2006년 이후 343건에 달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공공 의료기관이나 정부 보조를 받는 일반 병원들, 그리고 메디칼·메디케어 등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영어 미숙 환자에 대한 이중언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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