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경찰국으로부터 패드락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주류업소 ‘린던 바 앤드 리커스’의 영업 재개를 위한 한인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김길영)는 14일 오후 시내 사무실에서 린던바에 대한 패드락법 적용해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린던바는 지난해 8월 18일 이후 5개월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패드락법 적용 6개월 이후에는 중재위를 거쳐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패드락법은 지역 커뮤니티의 결정에 따라 시경과 시의회의 의견이 달라지므로 커뮤니티와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다.
이 모임에는 린던바 대표 임창근씨 부부와 린던바 측 프리비스 변호사, 크리스티 테일러 시장실지역담당관, 제임스 곽 시장실 한인담당관과 KAGRO의 강진욱·최광희 고문, 박종섭 이사장, 미쉘 하 이사 등이 참석 했다.
프리비스 변호사는 시와 커뮤니티에서 제시하는 안전과 청결사항이 보강된 기본영업계획서를 설명하며, 참석자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프리비스 변호사는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 채용을 우선시 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더 이상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테일러 담당관은 “린던바는 모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중재위로부터 이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재위와의 만남과 교류를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테일러 담당관은 “중재위의 심의 내용은 시경국장에 보고돼 린던바의 영업재개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창근씨는 “영업 재개를 위해 항소와 함께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KAGRO는 15일 오후 7시 30분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린던바 문제 등의 현안들을 논의한다.
한편 박종섭 KAGRO 이사장은 스키너 시경부국장과의 통화 결과 시경에서 패드락법을 적용하려는 업소 두 곳은 한인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경찰이 밝힌 두 업소는 플라스키 하이웨이 모텔, 클럽410 등으로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박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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