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009년1월도 중순에 접어 들었고 2008년 세금보고도 시작이 되겠다. 2008년 또는 2009년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세법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자.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적용기간 : 2008년4월8일과 2009년 7월1일 사이에 처음으로 집 구입시 해당이 된다.
▲$7,500 과 집 구입가의 10%중 낮은 금액을 환급가능한 tax credit으로 사용 할 수 있다.
▲credit을 택한 다음 해 부터 15년 동안 이자 없이 일정하게 나누어서 소득으로 recapture 해야 한다. 즉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15년동안 이자 없이 다시 갚아야 하는 융자나 마찬가지 개념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다는 의미는 지난 3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이 된다.
▲credit은 조정된 총 소득이 $75,000- $95,000 또는 부부 공동 보고시 $150,000-$170,000일때 줄어든다.
▲15년 상환전 집을 매각할 경우 남아있는 credit을 전부 recapture해야 한다.
표준공제 추가분(ADDITIONAL STANDARD DEDUCTION)
▲적용기간: 2008 & 2009
▲소유한 집에 대한 property tax는 항목별 공제를 통해 감해지나 집 payment를 완전히 끝낸 납세자나 집을 오래 소유한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시 이득이 없을 수 있으므로 표준공제를 택하게 된다. 결국 표준공제시 지급한 property tax에 대한 혜택은 따로 없다.
▲2008 & 2009년에 한해서 표준공제를 하는 납세자들은 $500 (싱글) $1,000 (부부공동)과 실제로 지급한 property tax중 낮은 금액을 표준공제액에 추가로 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기자재 구입의 경비 처리
▲적용기간: 2008
▲기자재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므로 IRS에서 정한 기간동안 감가 상각을 해야 한다.
▲IRS 조항 179의하면 기자재 구입가의 일부를 구입한 당해 경비 처리 할 수 있게 정했으며, 2008년 그 limite이 크게 올라 총 기자재 구입가 $800,000 한도내에서 $250,000까지 당해 경비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기 경비 처리 후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당해 50%까지 추가 경비처리 할 수 있으니 2008년에 많은 기자재를 구입한 납세자는 2008년 section 179 expense와 bonus depreciaiton을 고려해 보자.
크리스 정
CPA
(213) 21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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