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지난해 말 VWP에 가입한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과 공화당의 존 카일 의원은 지난 13일 ‘비자면제 프로그램 강화법안’(S.203)을 전격 발의했다.
VWP 강화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한국 등 모두 8개 국에 대해 VWP에 신규 가입하는 확대조치를 시행하면서 안보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상정된 S.203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VWP 규정을 1년 내에 전면 재평가해 국가 안보상 허점이 있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비자 면제국들의 90일 체류시한(overstay) 위반비율 제한선을 명시해 이를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류시한 위반비율은 10%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자 면제국 입국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제(ESTA)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감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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