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은 특송을 통한 불법물품 및 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건강기능 식품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변경했다. 종전에는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으로 한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 중 100달러 이하로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닌 물품은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으로 통관 조치를 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은 6병 이하의 건강식품과 식품류, 과자류등에서 대해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적용한다. 일례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 이하에 대해서도 인보이스,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부본, 수입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보류 및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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