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범죄센터(The Hawaii Criminal Justice Data Center)는 운전을 하지않는 노인과 어린이를 위해 새롭게 도안된 신분중을 5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디자인된 신분증은 체중을 표기하지 않는 대신 범위 코드를 사용하는데, 한 예로, 131에서 160 파운드는 3번, 161에서 190 파운드는 4번으로 표기된다.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소셜 시큐리티 원본과 신청자의 본명으로 발급된 출생증명서, 시민권 증명서, 미국 여권 중에 하나를 소지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자는 소셜 시큐리티 원본과 출생증명서, 그리고 신분증명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번호를 가지고 있는 비시민권자는 소셜 시큐리티 원본과 영주권, 비자가 만료되지 않는 여권, 혹은 I-94 중 하나를 지참해야 발급받을수 있다.
또한, 유학생은 I-20, DS-2019,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I-485의 인터뷰 날짜가 적힌 통지서를 지참하여야 발급받을수 있다.
14세 미만의 신청자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결혼, 이혼, 혼인의 무효, 입양, 시민권 등으로 인하여 이름이나 신분 변경을 원하는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증명된 원본서류를 제시해야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새롭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6년간 유효하며, 발급료는 개당 15달러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10달러이다.
발급장소는 오아후의 경우 465 S. King St. Honolulu
전화번호는 587-3111이고, 월, 화, 수, 금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목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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