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디에고 여성, OC 111곳 무더기 소송… 한인업소도 피해
샌타애나에서 ‘그래니 델리’(Granny’s Deli)라는 작은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재우씨는 지난해 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장씨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장씨는 2008년 8월25일~10월8일 기간에만 주변 111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40여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원고는 모두 샌디에고 거주 노니 고티(Noni Gotti)라는 동일 인물이었으며 그녀의 법률 대리인은 핀콕&웨이크필드 법률회사였다.
장씨는 현재 샌타애나 공공법률센터가 주선한 코스타 메사의 ‘폴, 해스팅스, 자노프스키 & 워커 LLP’ 소속 제이 간디 변호사로부터 무료 변호를 받고 있다.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한 장애인 여성이 오렌지카운티 1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고 OC 레지스터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수천개의 공익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원고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명의 원고가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빼내기 위해 수십개의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공익 소송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약간의 예방 조치만으로도 공익 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률은 아무런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발생 가능성만 갖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장씨 역시 원고인 고티가 한번도 그래니 델리를 방문한 적이 없고 단지 일반적인 장애인 보호법 위반 사실만을 갖고 소송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이 간디 변호사는 “원고는 매장에 장애인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출입문에 레벨형 손잡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표지판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것일 뿐 원고는 목 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문은 자동문이어서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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