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한인회(회장 허인욱)는 볼티모어 시경찰국이 한인 주류업소인 ‘린던 바 앤드 리커스’에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데 적용한 패드락법(공공불법행위법)이 생존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연방법원에 위헌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인욱 회장과 변호사인 유재성 회장특별보좌관은 16일 콜럼비아 소재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인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중대하게 위협한다면서, 지금까지 린던바의 업주 임창근씨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법적 소송에 한인회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볼티모어시에만 존재하는 패드락법에 대해 지난 7일 시순회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 이튿날 시경국장이 추가로 문제 업소들을 문 닫게 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다른 업소가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있어 한인회가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 법으로 인해 더 이상 한인업소가 문 닫지 않고, 영업 정지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린던바의 주 및 연방법원 항소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유 특보를 대책위원장으로 임명, 한인사회의 결집을 도모하고, 필요한 재원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의 정치적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인회는 이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특보는 패더락법에 대해 한인회 단독으로는 항소할 수 없으므로 린던바의 주 및 연방법원 항소에 공동 원고로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변호사비 등 경비가 2-4만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임창근씨 부부는 “주법원 항소는 1심 판결 30일 이내 해야 하므로 일단 업소 문을 열기 위해 단독으로 할 것”이라면서 “다른 한인상인들을 보호하려는 한인회의 노력에도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15일 시순회법원에서 열린 구제 심리에서 스튜어트 버거 판사가 린던바에 대한 패드락법 적용 대상자가 잘못 됐으며, 이 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지만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기에 다르게 판결내릴 수 없다며 항소를 권했다고 전했다.
임씨 부부는 “영업 재개는 물론 다른 한인업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소 등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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