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의혹엔 무죄 선고
징역 3년 추징금 172억원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풍언(사진·68)씨가 법원으로부터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윤경)는 22일(한국시간) 대우그룹 퇴출 구명로비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7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유일한 증거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대우구명을 위해 김 전 회장이 조씨에게 로비를 청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씨가 로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4,430만달러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는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해 거액의 불법이득을 거뒀고 이득의 일부는 조씨에게 귀속됐다”며 “비록 조씨의 이득이 크지 않고 조씨가 범죄행위를 주도하지 않았지만 정상적 투자로 가장해 불법이득을 챙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1999년 대우그룹 퇴출 구명로비를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와 함께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압류 신청한 KMC 명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주(액면가 81억5,000만원)를 김 전 감사에게 전달해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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