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시동을 걸었던 재외동포의 한국 선거 투표권 행사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오는 1월 2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48개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게 되면 대통령의 서명절차를 거쳐 재외동포의 참정권 부여가 현실화 된다.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부터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개정법 시행을 위한 각종 시행령과 규칙 제정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 재외동포 참정권이 실현되는 것은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당론 확정으로 참정권이 부여되는 재외국민의 범위에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한 선거 범위에서는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오는 29일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비례대표 선거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당론을 발표했으나 한나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선거로 한정한다는 것이어서 특위 조율과정에서 선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허용하고 참여 범위를 다소 제한하는 기술적인 접근방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155만 명으로 추산되는 단기 체류자와 해외 영주권자 155만명 등 300만명의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한국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 선거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박빙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지난 1997년과 2001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불과 수십만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바 있어 재외동포 유권자 파워는 한국 선거 판도를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장상 민주당 최고위원이 영주권자 참정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원 미주한인재단 이사장, 장 최고위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 김명균 크리스찬 헤럴드 발행인.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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