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판결
13년 논란 종지부
어린이들의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21일 13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인터넷을 통한 어린이들의 포르노 시청을 막는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을 무효화 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보호법은 어린이들의 접속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크레딧 카드 결제 같은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성적 표현이 담긴 내용을 올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호법은 지난 2004년 연방 대법원을 포함해 수차례 연방법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들어 시행 보류 판결을 받아왔다.
이날 판결에 따라 앞으로 자녀들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한 부모들의 소프트웨어 필터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해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부모들의 필터 구입 등의 노력도 함께 주문한 적도 있었다.
지난 10월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이 법의 시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부시 행정부는 당시 “법을 없애게 되면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웹사이트에서 무방비로 수많은 포르노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필터를 설치하지 않는 부모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민권자유연맹은 이 법이 성인들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포르노 사이트 절반이상이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제작되는 것이어서 실제 어린이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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