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의료서비스 받게 재소자 7천명 이송해야
감독관, 법원에 요청
초만원 캘리포니아 감옥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됐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초만원 사태 해결을 위해 타주 감옥으로의 위탁 수용 방안을 마련했다가 인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연방 사법부로부터 위탁받은 법원 관재인은 그동안 조사 끝에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약 7,000명의 재소자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20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관재인은 연방법원이 가주 33개 교도소의 의료 수준이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 교도소 의료개선을 담당하도록 임명한 일종의 감독관이다. 이 관재인 클락 켈소는 연방법원에 20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히 중가주에 있는 4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도시에 가까운 교도소로 이송되도록 법원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켈소는 80억달러를 들여 의료시설을 갖춘 교도소를 신설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에서는 이에 난색을 보여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가주 교도국의 스캇 커넌 부장관은 재소자들을 이송해야 한다는 켈소 관재인의 제안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그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지정된 4개 교도소 가운데 한 곳은 켈소 관재인이 4,000만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제리 브라운 가주 검찰총장도 주에서 아무리 개선 조치를 취해도 켈소 관재인이 만족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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