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범죄다발을 이유로 한인 주류 업소를 문 닫게 한 볼티모어시의 패더락법(불법공공행위법)에 대한 주법무부의 유권해석 가능성이 열려 한인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덕 갠슬러 메릴랜드주법무장관은 22일 오전 엘리콧시티 소재 코리안리소스센터에서 가진 법무장관 아태자문위 모임에서 “시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패더락법에 관해 공식 질의해올 경우 의견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갠슬러 장관은 허인욱 메릴랜드한인회장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패더락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미영 교수(존스합킨스대 간호대)가 다른 가능 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갠슬러 장관은 “법무부내에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 위헌 여부 등 까다로운 법률문제에 대해 소송보다 더 빠르게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 후 허인욱 회장은 “주법무부의 유권해석은 다른 정부기관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떤 의견을 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패더락법 문제 해결의 단초가 보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위헌 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만약 주법무부로 유리한 의견을 받아낼 수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린던바’는 물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질의를 할 정치인을 물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에는 신근교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장, 박태영 PG카운티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김병대 코리안리소스센터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 모임에서 갠슬러 장관은 최근 신분도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메릴랜드는 일 년에 한 차례 3대 신용기관에 신용조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갠슬러는 따라서 연방법에 1년에 한번 신용조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년 2번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갠슬러는 신분도용과 관련 한인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관이 파견돼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한인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많은 한인들이 소비자보호국의 중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인 직원 채용을 건의했다. 갠슬러는 자리가 나면 한인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면서, 우선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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