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주민단체, 면허갱신 앞둔 업소에 서명 강요
지난해 8월 워싱턴DC 시의회가 대부분의 그로서리와 리커 스토어들에 대한 맥주 낱병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번에는 7관구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 단체인 ANC가 업소들의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협약에 사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차명학)에 따르면 ANC는 주류면허 갱신을 앞둔 업체들을 상대로 업소 문닫기 한시간 전에는 술을 팔지 말 것, 업소 인근 2블록까지 청소를 책임질 것, 업소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을 담은 자발적 협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AGRO의 차명학 회장은 “29개의 한인업소가 영업 중인 7관구에서는 그동안 자발적 협약서가 없었으나 이 지역내 ANC가 다른 관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 같다”며 “협약서 내용을 잘 모른 채 서명할 경우 업소 운영과 매매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회장은 “이 협약서에는 위반시 벌금 최대 5,000달러, 3회 위반시 폐업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담고 있다”며 “여기에 서명했던 업체 중 이미 큰 손해를 보고 문 닫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하지만 7관구내 상당수 한인업소들이 개별적으로 ANC를 상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아쉬워했다.
차 회장은 “한인업소들이 힘을 합쳐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데 상당수 업소들이 개별적으로 ANC를 상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대처에 나서게 되면 때가 너무 늦은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특히 KAGRO는 8관구에서 한인업소들과 ANC가 모두 만족하는 협약을 이끌어 낸 바 있어 7관구내 한인업소들도 한꺼번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703) 927-9507 차명학 회장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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