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19세 이상 한국국적 보유자 대상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300만명중 19~22세의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보유자 240만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여성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적을 선택해야하는 시기인 22세까지 투표권이 허용되고 22세를 넘긴 경우에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 남성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2년 이내까지 투표권이 허용된다.
이중국적자는 여성의 경우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남성은 병역의무 이행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된다. (남성의 경우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투표 방법은 공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하고, 투표지는 해당 공관장이 중앙선관위에 보낸 뒤 선관위가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는 일단 제외됐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재외공관장을 경유해 중앙선관위에 신청토록 했으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재외공관별로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관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을 맡도록 규정했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의 경우 중앙선관위는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선거일 49일부터 40일 전까지 10일간 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재외국민 대상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인터넷과 전화, 말로 하는 방법만으로 제한했으며 국외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으로 정했다. 국회는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처리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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