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E개정안 통과. 셀러면허 없어도 ‘OK’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BOE)은 27일 세탁소 업주들이 세탁소내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넥타이를 제외한 칼라 스테이(collar stay), 칼라 익스펜더(collar expander), 린트 리무버(lint remover), 스웨터 볼 제거빗(sweater comb), 세제, 타이(Tie) 등의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세탁소업주를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로 간주해 판매면허 등록 및 판매세 징수 의무를 없애주는 주세법 개정안을 5대 0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아직 주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법으로 확정되지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한인 세탁업주들은 판매면허 등록과 판매세를 거둬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주 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회(위원장 로렌스 림), 북가주 한인 세탁협회(회장 이태균), 남가주 한인 세탁협회(최병집)를 중심으로 조세형평국의 세탁소내 판매 아이템에 대한 판매면허 및 판매세 징수의 문제점이 제기된 후 한인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가능해졌다.
경기가 좋지 않아 세탁소 폐업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실질소득이 거의 없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에까지 따로 판매면허를 요구하면 이에 따른 시간과 준비비용이 더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란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된 것이다.
로렌스 림 위원장은 세탁업계에 이익이 되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법으로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있다며“각종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중에 이러한 소식은 협회 관계자들과 회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모두가 힘을 합하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림 위원장은 이어 “주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동료 위원들에게 문제점을 적극알린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이 없었더라면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다시한번 미 주류사회에 많은 한인들이 활동해야만 힘을 결집해 한인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한인세탁협회 환경위원회는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세탁소에서 판매면허을 받지 않은 상태로 특수용품을 비롯한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판매가 적발될 경우 벌칙금을 물게 된다며 업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덕중,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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