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외교통상부도 관련 후속 조치와 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내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외국민선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가급적 합리적.효율적인 선거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 선거인명부작성, 유권자등록, 개표 등에 있어 나름대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돼 일부 지역에 사는 재외국민은 현실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우편투표제도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공관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문제를 비롯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외국민 선거 참여에서의 형평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 관리 등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재외국민선거가 시행되려면 3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먼저 전 세계 각 공관을 통해 실제 선거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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