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의장의 ‘선상 반란’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를 거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회부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공직관련 선거법은 향후 국회 통과시까지 위헌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 또 당장 4월29일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4월8일의 경기 교육감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만들 수 없게 되고 부재자신고 또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치 일정이 뒤죽박죽되는 등 정치권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단에 선상투표를 둘러싼 합의를 위임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여야간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안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선상투표를 제외한 것은 헌재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상투표가 반영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강경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에 대한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이들 조항이 위헌상태여서 시급한 법처리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4.9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및 4.29 재보선의 선거인 명부 작성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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