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산업 보호조항인 ‘바이 아메리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은행들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상원의 버니 샌더스(무소속)와 찰스 그래슬리(공화) 의원은 4일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의 경우 외국인 직원 고용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둔 경기부양법안의 부속 조항 형태로 제출됐으며,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미국 은행 200여곳은 구제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국인 직원만 고용해야 한다.
샌더스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위기를 벗어난 거대 은행들이 미국인 직원을 거리로 몰아내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은 해고된 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 년 간 미국 은행들의 외국인 비자 청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AP통신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앞서 지난 1일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12개 은행이 지난 6년간 제출한 H1-B 비자(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취업비자) 발급 신청건수가 약 2만1천800건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찰스 쿡 회장은 이 법안은 은행들에 ‘당신들의 성공을 바라니 돈을 빌려주겠다. 대신 외국 국적자 고용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셈이라며 이게 바로 극단적인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rainmak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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