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주변에서 마약거래가 성행하는 상점과 식당의 건물주 및 피임대인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이 메릴랜드주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경찰이 업소 앞에서 마약 거래를 적발할 경우 경찰은 형사법 적용과 함께 민사법으로 ‘불법중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로버트 류로처 시주택국 변호사는 4일 주상원 법사위에서 “우리는 가장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장소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형사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법은 검사가 상업용 빌딩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건물주와 피임대인에게 45일의 통지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사는 경고에서 퇴출 명령까지 모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 법안을 입안한 나타니엘 맥페이든 주상원의원(민주, 볼티모어시)은 법사위에서 “공공연하게 앞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업소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페이든 의원은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지만 아무도 그로서리를 담은 백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며 지역구의 예를 들었다.
하지만 멕페이든 지역구에 상업용 빌딩을 갖고 있는 제임스 브로친 상원의원(민주, 볼티모어카운티)은 “불법을 자행하는 피임대인을 쫓아내는 것은 건물주의 몫”이라면서 “하지만 건물주가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듀로처는 볼티모어의 건물주들은 종종 마약 거래자인 피임대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무척 겁낸다고 지적한다.
일부 의원들은 건물주가 15일의 통보기간을 가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의사를 밝혔으며, 듀로처는 “시는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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