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펌 합동 법률사무소‘가 최근 유능한 변호사를 계속 영입하면서 한인 법률회사가 미 주류 법률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 변호사는 “계약, 회사 등 비즈니스 관련 법안과 이민법을 전문으로 워싱턴에서 9년 이상 일해 온 2세 허훈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워싱턴 지역 최고, 최대의 법률사무소로서 한인사회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허진 변호사와 이혼, 상속 등 가정법과 부동산 타이틀 전문가인 정수영 변호사 등과 손을 맞잡고 이미 앞서가는 법률회사의 이미지를 굳혔던 워싱턴 로펌에 허훈 변호사까지 합세하면서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이 미국 법률회사의 문을 두드릴 필요 없이 ‘원 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전 변호사의 설명이다. 워싱턴 로펌에는 전종준, 허진, 허훈, 정수영, 박지현, 주안 워싱턴, 데이빗 호프만 변호사와 8명의 직원이 드림팀을 이루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한인사회 내에서도 소송이 잦아져 한인 법률회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도 워싱턴 로펌을 주목받게 하는 이유다. 한인들이 직장이나 대 정부 관계에서 스스로의 권익을 찾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법률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얼마 전 애난데일 인근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한인이 빈대 피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워싱턴 로펌을 찾으면서 시작된 소송과 부당하게 추방당했던 한인을 위해 국토안보부를 두 차례나 제소했던 사례가 좋은 예. 특히 빈대 소송은 피해 한인이 미국인 법률회사를 먼저 찾았었으나 의사소통이 잘 안되 결국 워싱턴 로펌으로 옮겨와야 했다. 미국에서 탈북자가 최초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도 워싱턴 로펌이 무료로 맡아 이뤄낸 작품이었다.
전 변호사는 “소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률회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 알렉산드리아 본부 사무실 2층 공간의 수리를 마치는 대로 실력있는 변호사를 더 영입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펌은 현재 애난데일에서 부동산 타이틀 세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JNS(7535 Little River Tnpk.)’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문의 (703)914-1155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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