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채무자 월부금 수입의 15%로 제한
공무원·공익서비스 근로자는 10년후 탕감
경제난 속에서 학자금 빚으로 허덕이는 많은 대학생들과 졸업자들에게 올여름 연방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기초상환(Income-Based Program) 프로그램 아래 저소득 연방 학생융자 채무자들이 상환 월부금을 수입의 15%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수입이 빈곤선의 1.5배 이하(1인 1만400달러)인 채무자들은 월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채무자들은 빈곤선 이상의 수입에 대해 15%만 지불하면 된다.
특히 정부 공무원들과 비영리단체(501c3) 및 평화봉사단 등 공익서비스 근로자는 10년 동안 IBR 납부금을 지불할 경우 잔여채무를 탕감 받게 되며 다른 직장의 근로자들도 25년간의 IBR 납부 후에 남는 채무는 역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IBR 프로그램은 스태포드, 퍼킨스, 그래드 PLUS 등 연방정부 융자에만 적용되고 사설 융자 및 학부모 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먼저 다른 학생 융자를 정부 대출금으로 재융자해야 한다. 또 학생 융자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채무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학생융자 프로젝트’의 대변인 데이 아이언스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조건이 대체로 덜 유리한 ‘Income Contingent Repyament’ 및 ‘Income-Sensitive Repayment’ 등의 프로그램과 혼동하지 말 것을 주의했다.
또 월부금이 이자보다 낮은 채무자들은 융자 원금이 해마다 늘어날 수 있는데 공익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10년, 다른 직장 근로자들의 경우 25년 후에 채무를 벗게 된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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