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가 폭력이나 총기류 관련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범죄자에 한해 신원을 연방 이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10일 “곧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는 “불법이민자와 그들에 의한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접 카운티들이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들과 정도는 다르지만 단속이 아예 없다는 인식은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이 같은 방침은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불체자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단속 효과를 기대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카운티 정치 지도자들은 “카운티 내의 27만7,000명에 달하는 외국 태생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프레드릭 카운티나 북버지니아의 상당수 카운티들이 수년 전부터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체자 문제는 연방 소관이며 지방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결과 버지니아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 대표적인 강력 불체자 단속법 시행 지역의 이민자들이 이를 피해 대거 몽고메리 카운티로 이주해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이샤 레겟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이번 주 토마스 매인저 카운티 경찰국장에게 보낸 메모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연방 당국에 범죄자 이름만 통보하는 형태는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체자 강력 단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카운티들은 대부분 체포 범죄자는 혐의에 관계 없이 전원 연방 이민 당국에 신원을 통보하고, 자체적으로도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메인저 국장은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경찰이 직접 불체자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현재 미 전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불체자 단속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이 경우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각종 범죄 목격자들이 증언이나 증인 출석을 꺼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 지역에서는 프린스 윌리엄, 라우든, 프레드릭 카운티들이 대표적으로 강력한 불체자 단속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훼어팩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DC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아예 경찰관이 체포 범죄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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