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한국시간)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범행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다.
또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 강도, 강간, 납치·유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당 제1 정책조정위 장윤석 위원장은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제주도 여교사 살해사건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전했다.
흉악범 유전자 관리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가칭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가 맡고 검·경은 수사 또는 형 집행단계에서 강력범의 유전자를 채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세부 규칙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당초 흉악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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