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사법위원회는 스토킹 처벌에 대한 관련 법안의 범주에 인터넷과 같은 전자통신 매체를 사용한 범죄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존 리키 카라마쯔 주 하원의원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구의 한 여성의 사진이 다른 인물의 나체사진과 합성돼 개인정보까지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스토킹 법안을 현 시점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토킹은 낮은 수준의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으나 폭력이 연루될 경우 C급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반면 가해자가 지난 5년내 2번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만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새 개정법에 대해 시 검찰과 관선변호인단 측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피터 칼라일 시 검사장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도 발전해 나가고 있어 현행법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반면 티모시 E. 호 수석관선변호인은 이번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범주가 모호해 경관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인터넷 스토킹에 대한 개정법안은 현재 원내 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앞으로 주 양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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