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영남향우회 총회장에서의 폭행 시비가 무죄로 결론이 났다. 훼어팩스 지방법원은 13일 영남향우회 총회장에서의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호석씨(현 영남향우회 사무총장)에 무죄(Not Guilty)를 선고했다고 재판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로써 지난 9월21일 총회장에서의 충돌 이후 근 5개월을 끌어온 채 씨와 원고 측인 김소덕 씨 간의 법정 다툼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재판은 당시 영남향우회가 2개로 갈려 각각 회장을 선출하는 기형적인 총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회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구성한 회장 추천위에서 김경학 씨를 공식 추천했으나 김형진 당시 회장 등 반대 측에서 김 씨의 출신지 문제를 따지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어 반대 측에서는 별도의 추천위를 임의 구성, 태권도 사범인 이문형 씨를 추천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격화됐다.
결국 양측은 총회장에서 각각 회장 인준 절차를 밟는 파행적인 총회를 진행했다. 이 와중에 김경학 씨 측에서 향우회기를 가져가려 하자 이문형 씨 측의 김소덕 씨(김형진 회장의 부인)가 극력 제지하면서 양측은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으며 나중에 훼어팩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김소덕 씨는 채호석 씨가 몸싸움 와중에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발하면서 총회 사태는 법정으로 비화됐다.
이에 채씨 측은 “회기 깃대를 잡고 서로 당기고 밀치다 부딪친 것일 뿐”이라 주장하며 폭행을 강력히 부인했다.
무죄로 결론이 난 이날 재판장에는 김태근, 김인덕, 김인억, 박을구, 김형진 전 회장과 김경학, 이문형 씨 등이 참석,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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