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소수계 불공평
기존 관행 제한 움직임
직원 채용시 크레딧 점수를 감안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관행이 저소득층과 소수계에 불공평하다며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5개주에서 일고 있다.
인력자원관리협회(SHRM)에 따르면, 미국 고용주들의 약 43%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및 카드빚을 연체한 적이 없는지 크레딧 점수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 회사들은 특히 은행텔러, 계산원 등 돈을 다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크레딧 점수를 확인해 왔는데 근래 다른 직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교통안보국(TSA)의 경우 체납 빚이 5,000달러 이상인 사람은 공항 검색관에서 배제,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지원한 사람들의 22%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TSA는 공항 보안구역에서 근무하는 100만명 직원들을 대상으로 크레딧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한 사람들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얻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와이 주하원의원 마커스 오쉬로(민주)는 “평생 채무의 감옥에 처해지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코네티컷 주하원의원 매튜 레서(민주)는 “많은 사람들이 직원으로서의 가치와 관계 없는 이유로 크레딧이 나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쉬로와 레서가 하와이와 코네티컷에서 상정한 법안은 고용주가 크레딧 조사를 실시할 경우 채용 결정에 절대 필요하다고 증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주리와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워싱턴주는 지난 2007년부터 크레딧 조사를 제한해 왔다. 한편 크레딧 조사를 반대하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스튜어트 이쉬마루 위원장 대리는 크레딧 조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EEOC에 지시했다.
EEOC는 크레딧 조사가 합법이지만 채용 결정에 필수적이지 않고 소수계, 여성, 및 40세 이상 근로자들을 지나치게 제외시킬 경우 차별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레디맥이 2007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종별로 백인의 27%가 크레딧이 나쁜 반면 히스패닉은 나쁜 크레딧 비율이 34%, 흑인은 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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