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시민권 취득 가능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미군 입대가 허용되고 6개월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15일 미군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미군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고, 입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모병제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군은 현재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주권자에 한해 입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들에게도 군입대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신문에 따르면 미군에 입대하려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비자를 갖고 최소 2년이상 체류했으며, 이 기간 중 9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단,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되는 비이민비자 종류는 투자비자(E), 유학생비자(F), 취업비자(H), 언론인비자(I), 연수비자(J), 약혼자 비자(K), 주재원비자(L), 직업학생비자(M), 특기자비자(O), 예체
능비자(P), 문화연수비자(Q), 종교비자(R), 특수비자(S), 범죄 피해자비자(T,U) 등이다.
이같은 모병제는 육군당국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모병 첫해 통역 550명과 의료전문 300명 등 1,000명 가량의 병력을 모집할 계획이며,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모병인원을 최고 연 1만4,000명선으로 늘리고 배치 분야도 전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통역병력 모집 대상에는 한국어를 비롯 모두 35개 언어가 지정돼 있다.
육군 모병당국은 국토안보부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필요한 이민규정을 매듭짓는 대로 곧 뉴욕에 위치한 모병 담당부서가 총괄해 모병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모병에 합격해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들은 영주권자 군인들과 동일하게 복무 첫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 빠르면 입대후 6개월 내에 시민권자 선서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불명예 전역할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의 복무기간은 통역병력의 경우 4년이며 군의관과 간호사는 현역일 경우 3년, 예비역은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미군이 이처럼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 모병에 나서는 것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으로 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학력에 외국어 구사 능력과 전문기술 등을 가진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군은 이들을 의료나 통역, 정보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군 신명보집 책임자인 벤저민 프리클리 장군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군의 인적자본이 튼튼해질 것”이라면서 “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도 시민권을 얻게 돼 아메리칸 드림 실현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역 및 퇴역 군인들이 즐겨찾는 웹사이트에는 이같은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미군 잠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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