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앞으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청자가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따라서 해당 법령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Real ID’의 시행일을 2011년 5월11일까지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시 당국은 합법 체류신분의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에 한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합법신분 확인을 위한 수수료로 1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에는 무피 헤네만 시장이 연방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에 Real ID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767만 달러의 착수금이 필요하며 첫 5년간 총 2,555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하와이의 경우 주민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출생증명서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함께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고 또한 각 접수처는 전국의 컴퓨터 통신망에 연결돼 있어 주민들이 제시한 소셜 번호의 합법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하와이는 워싱턴, 매릴렌드, 유타, 뉴 멕시코, 그리고 일리노이 주와 함께 면허 발급시 합법신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6개 주중 한 곳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