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권법에 언어차별 금지조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리랜드 이 주 상원의원(민주. 샌프란시스코/산 마테오)에 의해 24일 주상원에 제출됐다.
이 상원의원은 지난 여름 LPGA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선수들의 출전을 올해부터 금지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같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리랜드 이 의원은 현재 주 민권법에 따라 비즈니스 업소나 단체의 직원과 종업원들은 인종이나, 성, 피부색, 종교, 장애 등을 근거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다며 SB242법안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주 민권법의 보호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앞서 LPGA는 지난 2008년 여름 ‘투어 출전 선수들은 미 언론은 물론 이벤트 스폰서들과 자유로이 의사소통을 하고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영어구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어를 못하는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중국계인 이 의원은 “2008년 9월, 50여개의 민권단체들과 힘을 합쳐 LPGA의 정책안을 철회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소개하고 “비즈니스상의 필요에 의해 영어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을 경우 그 누구도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도 선수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따끔씩 외국에서 대회를 치르는 LPGA가 경기내용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선수들의 언어에 제한을 가하려드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SB242법안은 업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아니면 비즈니스 업소나 단체들은 사용 언어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며 이 때에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사전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언어제한을 필요한 상황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 비즈니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경우와 언어제한에 대한 대안이 차별적 효과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할 경우’ 등으로 못박고 있다.
<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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