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보관중인 소유주 불명 재산(Unclaimed Casho)이 5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알고 찾아가는 한인들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008년 9월 27일 A3면 참조>
잔 치앵 가주 감사관 웹사이트(http://scoweb.sco.ca.gov/UCP/)상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면 소유주 불명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잇다.
소유주 불명 재산은 비즈니스 업체에서 법적으로 자신들이 보관할 수 없게 된 돈을 주정부로 넘겨주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업체에서 한 개인에게 돈을 반환하는 일이 생길 때 이 개인이 이사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해 돌아온 돈은 비즈니스 업체가 보관할 수 없게 돼 주정부로 이양된다.
현재 한인들의 대표적인 성인 김(Kim)과 박(Park)을 입력한 결과 각각 2만9천여개, 2만6,000여개의 케이스가 발견돼 한 케이스당 평균 100달러의 소유주 불명 재산이 있다고 가정하면 500만달러 이상의 큰 돈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계자는 주인들이 이 돈을 3개월내로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가주 예산위기로 30일의 추가기간이 필요할 지 모른다고 밝혔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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