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일 이후 에스크로 가주정부, 선착순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3월1일 이후로 에스크로를 마치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선착순으로 1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24일 캘리포니아 세무국(Franchise Tax Board) 발표에 따르면 1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은 3월1일 이후에 에스크로를 마치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주어지며 크레딧 제공은 오는 2010년 3월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세금 크레딧 1만달러는 일시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구입년도부터 첫 3년 동안 매년 3,333달러의 세금을 공제 받는 형식으로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은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납세자를 포함해 모든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금 수준의 제한은 없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세금 크레딧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얼마 전 통과된 예산에 1억달러를 특별 편성했고, 최고 1만여명의 주택 구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무국은 오는 27일 주택 구입자 세금 크레딧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세무국 웹사이트(www.ftb.ca.gov)에 세금 크레딧을 받을 때 필요한 양식을 게재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일부 주택 구입자들은 에스크로 일자를 3월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연방 정부가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세금 혜택 8,000달러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금 크레딧을 더해 최대 1만8,000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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