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빌의 한 대형 수퍼마켓에 비어·와인 면허가 예외적으로 발급되도록 하는 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 몽고메리카운티에서 비어·와인을 판매하는 한인업소들이 법안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비어·와인 판매 한인 업주들은 25일 저녁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회장 신근교) 주재로 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모임에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몽고메리카운티 주류협회’를 발족하고 회장에 박병훈 씨를 선출했다.
실버스프링에서 ‘콜스빌 비어·와인’ 운영하고 있는 박병훈 회장은 “락빌 타운센터 내 대형 수퍼마켓에 비어·와인 판매 면허가 허락될 경우, 락빌 지역을 포함 몽고메리 카운티 내 많은 한인 비어·와인 업소에 심각한 피해가 갈 것”이라면서 “한인업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수퍼마켓의 경우, 비어와 와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저가공급을 통해 고객 유치를 원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일반 비어·와인 업소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또 “현재 상정된 법안이 락빌내 한 업소에 대해서만 비어·와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현재 카운티 내 많은 대형 수퍼마켓들이 면허를 갖길 원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MC 936 -9)에 대한 공청회는 오늘(27일) 오전 9시 하원빌딩 170호실에서 열린다.
한인업주들은 공청회에 앞서 몽고메리 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고,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6시30분 코리아코너앞에 집결하면 된다.
박 회장은 “대형 수퍼마켓은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락빌 시장과 몽고메리 카운티 상공회의소도 이 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인들은 업소문을 닫고 서라도 공청회에 참석해야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법안 통과여부는 공청회 후 10일 정도 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협회는 공청회 참석뿐만 아니라 몽고메리카운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 이 법안 통과시 소규모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 모임에는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의 신근교 회장, 유기장 부회장, 박충기·엄기찬 자문위원이 참석, 조언을 했다.
문의 (240) 355-8223 박병훈 회장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