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17일 서명함으로써 실행되는 ‘2009년 미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령(Ame rican 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에 의해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비(SSI) 수혜자들은 ‘경기부양지원금’ 으로 250달러를 받게 된다.
경기부양지원금은 오는 5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인데, 연방사회보장국은 4월 중 이 지원금 수혜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사회보장연금 수령자, 사회보장 장애자 수당을 받는 성인,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미국내 거주자로 2008년 11월, 12월과 2009년 1월 중 사회보장연금이나 SSI를 받고 있었다면 자격이 된다.
최향남 연방사회보장국 공보실 홍보관은 “경기부양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며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수령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2면으로 계속>
이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이나 SSI와 같은 방법으로 250달러를 일시불로 지불한다.
최 홍보관은 “경제회복법은 재향군인 및 철도청 연금 수혜자에게도 250달러의 경기부양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연금, SSI, 재향군인 연금과 철도청연금을 모두 받고 있다 해도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단 한번만 250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지원금에 관한 정보는 계속 갱신되는데,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www.socialsecurity.gov)으로 얻을 수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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