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많은 고용주들이 평상시 잘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경비절감을 위해 가입하지 않는 고용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한명이라도 두고 있으면 반드시 들어야합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KDLA·회장 최병집) 주최로 3월 7일 오후 6시 애나하임 웨스턴 멀티플렉스(1261 Patt st. Anaheim)에서 열리는 ‘종업원 상해보험 세미나’에 강사로 나서는 김해원 변호사(사진)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세탁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상해보험 때문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고용주의 집행유예 단축과 범죄기록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낸 김 변호사는 “상해보험 문제는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는다’는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경우”라면서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볼 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종업원을 한두 명 둔 소규모 세탁소에서도 상해보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
김 변호사가 지적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가장 큰 착각은 불법체류자나 파트타임종업원은 보험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리 업주의 가족일지라도 단속기관인 노동청이나 검찰에서 이들을 종업원으로 해석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된다는 사실이다.
김 변호사는 “상해보험에 들지 않으면 업소가 법인으로 돼 있어도 해결이 안 되면 개인책임으로 간다”면서 “이번 세미나에 세탁업주들이 많이 찾아와 유익한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문의 (310)67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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