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바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부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배상 요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로이 피어슨 전 워싱턴 DC 행정판사의 재심 요청을 DC 항소법원이 9명 판사 전원의 판결로 기각했다.
이번 기각은 첫 재판과 얼마 전 3인의 항소 판사가 내린 결정을 포함하면 피어슨 전 판사에게 세 번째 패소.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는 기회가 남아있을 뿐이다.
정씨 부부의 변론을 맡고 있는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세 번의 패배를 통해 피어슨 전 판사가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었는지 깨닫고 소송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쥬디 바트노프 판사는 정씨 가게에 걸렸던 ‘Satisfaction Guaranteed(만족 보장)’ 광고가 피어슨 전 판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말할 수 없다 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피어슨은 바지 소송이 원인이 돼 ‘적절한 판단력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고 행정판사에 재임용되지 못했으며 처음 6,700만달러이던 배상 액수를 5,400만달러로 낮춰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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