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허위주소를 이용한 위장전입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로체스터시에 사는 주부 욜랜더 힐(33)은 최근 4명의 자녀들을 친정 엄마 집 주소에 전입시켜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리스 센츠럴 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주부는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며 사정을 설명했지만 3급 중절도죄와 1급 문서위조죄가 적용돼 재판을 받아야 하며, 최악의 경우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1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경찰은 자녀들을 우수학군 학교에 보내기 위해 허위주소를 기록한 부부를 체포하고, 자녀 1인당 1만달러의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코네티컷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림에 따라 각 학교나 교육위원회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자 적발을 위한 신고전화 개설과 사설탐정 고용은 물론 형사처벌 추진 등 강력한 예방책이 곳곳에서 채택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브로우워드 카운티의 교육위원회는 올해부터 “허위주소 기재 사실이 적발되면 체포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학생등록 서류에 위장전입 때 위증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 수 있다는 경고문까지 삽입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외의 부촌인 그로세 포인트 주민들은 아예 교육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8,000달러의 예산을 들여 관내 9,000여명의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40여명을 다른 지역 거주 학생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의 `프레몬트’교육구에 있는 `미션 샌호제 고등학교’의 경우 성적이 전국 60위권에 드는 우수학교로 입학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은 위장전입 신고전화를 개설했고, 교육위원회는 위장전입 적발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탐정을 고용, 하교 후 집으로 가는 학생을 미행해 학교에 등록된 주소지로 가는지를 조사하거나 조부모와 사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집에 학생용 침대가 있는지까지 조사하는 상황이라고 `US뉴스 & 월드 리포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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