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형사고발키로
제약사 벌금 대폭 인상
연방 보건당국과 검찰은 특정 약품이나 의료기구를 처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는 의사들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제약 및 의료기구 회사들은 의사들이 자사 제품을 사용하거나 처방해 주는 조건으로 컨설턴트 명목으로 사례비를 상납하는 사례가 많은데 검찰은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로 제약회사들과 의료기구 회사들을 겨냥해 왔으나 앞으로 의사들을 민사 및 형사법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의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지만 의료 비용을 높이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후생부(DHHS) 감찰감의 수석 법류고문인 루이스 모리스는 “여러 명의 의사들을 본보기로 해서 의학계, 특히 외과 의사들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원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근래 제약회사들의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엘리 릴리 제약회사는 항정신병약 ‘자이프렉사’를 위해 불법 마케팅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2주 후에 파이저도 시장에서 회수된 진통제 ‘벡스트라’의 불법 마케팅 혐의로 예상되는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23억달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 제약회사는 검찰과 합의 조건으로 의사들에 컨설턴트 사례비를 지불한 내력을 공개하기로 동의했다.
검찰은 이같은 공개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더 쉽게 하는 한편 의사들이 컨설턴트 사례비를 받지 말도록 설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HHS는 불법행위로 기소된 회사들에만 컨설턴트 지불 공개를 의무화할 권한이 있으나 모든 제약회사들과 의료기구 회사들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됐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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