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한인상조회 월례회에서 이민법 관련 강연을 하고 있는 정만석 변호사.
북가주한인상조회(회장 박병호)가 7일(토) 오후 6시30분 오클랜드 삼원회관에서 월례회 개최와 함께 이민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정만석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담당했으며 영주권을 비롯, E-2비자, 취업비자 등 이민법 전반에 걸쳐 질의응답을 통한 세부적 설명이 이뤄졌다. 강연에서는 특히 경기불황으로 인한 투자위축 현상이 늘어난 만큼 E-2(투자비자)와 영주권 취득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이 속출했다.
E-2비자 취득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현재 이민법에는 투자금액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명시되지 않으나 과거 사례들을 볼 때 한국에서의 투자시에는 약 25만달러, 미국 체류중 E-2로 신분변경시에는 10만달러 정도의 투자면 무난히 비자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대다수 변호사들은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내 체류상태에서 신분 변경시에는 출국과 동시에 비자가 무효됨을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투자비자 연장시에도 소득과 고용실태에 대한 자격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실적에 대해 정변호사는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으나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연간 4~5만달러 가량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반 적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치가 가능하나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3~4차례 비자연장만 계속할 경우는 승인이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불체자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불체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민법 245(K) 조항과 시민권자와의 결혼(밀입국자 불가) 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이지는 않으나 벌금형으로 불체자가 구제될 수 있는 245(i)예외조항이 앞으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만석 변호사는 오는 14일 유니온시티에서 2차 무료 이민법 강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510)690-1813.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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