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교통기획위원회는 5일 주민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기 및 비디오게임, 휴대용 음향기기 등 각종 휴대기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4대0의 표결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핸즈프리 세트(이어폰과 마이크를 사용해 수화기를 손에 들지 않고도 통화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에 3번이상 같은 혐의로 티켓을 발부받을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911번을 걸기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차체에 고정돼 작동하는 음향기기나 GPS 네비게이션, DVD 플레이어 등도 종전과 같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무피 헤네만 시장은 얼마 전 시 의회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과 전자오락을 금하는 법안의 승인은 집행이 어려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으나 휴대용 기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이번 법안은 애초에 행정당국에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나 시 의회는 2002년 당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법안을 추진했고 주 의회도 2005년과 2007년 각각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무산된바 있어 문자전송만이 아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날 시 의회에서는 근무 중인 구급대원들과 버스기사들의 무전기 사용 등은 제한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법 적용 범위와 관련 혼란이 가중 됐디.
또한 택시기사, 공익설비 업체 등 특정 부문의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휴대기기 사용 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차후로 미뤄졌다.
시 의회는 이달 18일 이 법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가리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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