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70대 노파가 자기 집에서 단순히 외간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40대의 채찍형과 징역 4개월 후 추방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카미사 모하메드 사와디(75·여)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파드, 하디안 등 20대 남성 2명과 함께 있었다. 사우디에서는 집, 자동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외간남자와 함께 있기만 해도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파드는 사와디가 유모나 마찬가지 존재라며 빵을 전달해 주기 위해 친구와 함께 집을 들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파드는 징역 4개월에 채찍 40대형을, 하디안은 징역 6개월에 채찍 60대형을 선고받았다.
사우디 각계각층은 이번 판결이 이슬람 율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우디 여권운동가 와헤자 알-후와이더는 “이번 판결은 모두를 화나게 하고 있다”며 “할머니가 채찍질 40대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슬람 율법에 지나치게 집착해 논란을 일으킨 사우디 당국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에는 괴한에게 성폭행당한 19세 여성 피해자가 채찍 200대와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같은 학교의 남성 동급생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여성을 성폭행한 용의자 7명은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사우디 여성은 5년 전에야 투표권을 얻었고 현재까지도 운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눈만 보이는 아바야 의상만을 입도록 강요돼 이슬람권 중에서도 의복 제약 역시 가장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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