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나체사진 셀폰으로 찍어 서로 돌려봐
올해만 6개주서 최소 20여명 경찰에 적발
아동 포르노 유통혐의로 기소땐 성범죄자 처벌
청소년들이 자신 및 친구들의 나체사진을 셀폰으로 서로 유통하다가 단속에 걸려 성범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2일 보도했다.
올해 들어 최소 6개 주에서 20여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셀폰 메시지로 교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섹스’와 ‘텍스팅’을 붙여 소위 ‘섹스팅’(sexting)이라고 불리는 이같은 행위는 아동 포르노물을 배포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섹스팅이 범죄인지 모르고 있다.
금주 버지니아 스폿실배니아에서 15세와 18세 소년이 아동 포르노를 유통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초등학생을 비롯한 3명의 미성년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의 미셸 콜린스에 따르면, 온라인 포르노의 피해 아동이 약 2,100명에 이르는데 이중 약 4분의1은 스스로 자신들의 사진을 제공한 사례다.
콜린스는 일부 청소년들은 장난으로 섹스팅을 하지만 또 일부는 인터넷에서 만난 성인들에 의해 이용된 케이스라고 말한다.
지난달 펜실베니아 클리어필드 카운티에서는 15세 소녀가 자신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소녀를 구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녀가 사진을 유통하도록 부채질한 27세 남성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오하이오 쿠야호가 카운티의 소년법원 판사 토마스 오말리는 최근 자신들의 누드사진을 교환하다 걸린 8명의 청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되면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다.
그는 청소년들에 사회봉사형을 선고하는 한편 친구들을 대상으로 섹스팅이 범죄인 줄 아는지 조사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청소년들은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 31명만 섹스팅이 범죄인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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