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와이에서 열리기로 했던 공연취소로 소송에 휘말린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그가 예전에 소속돼 있던 JYP 엔터테인먼트, 스타M 엔터테인먼트,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 사에 대한 민사소송이 11일부터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하와이 공연을 맡았던 클릭 엔터테인먼트사(대표 이승수)가 제기한 것으로 정씨가 2007년 6월15일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공연을 1주일 전에 취소함에 따라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장을 통해 밝히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클릭 엔터테인먼트의 에릭 세잇츠 변호사는 클릭 측이 공연판권 비용으로 레볼루션에 50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 외에도 광고비 및 시설비로 5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무대를 가리기 위한 지붕을 만들어 운송해 오는데만 16만5,000여 달러가 소요됐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11일 클릭 엔터테인먼트의 이승수 대표는 수개월간 하와이 공연을 위해 준비해 오던 중 2007년 6월7일경 소속사로부터의 통보나 해명도 듣지 못한채 단지 인터넷을 통해 가수 ‘비’의 미주 공연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자신이 공연을 위해 투자했던 모든 노력과 자금이 무용지물이 됐고 공연 티켓도 구매자들에게 모두 환불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피고인들이 계약을 통해 요구한 공연 관련 사항들을 충족시켰고 모든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공연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와 JYP, 스타M를 대표하는 변호인단의 수석 변호사 존 크로커는 스타M측이 공연을 취소한 이유는 무대 시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견됐고 또한 특허위반 소송이 걸려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크로커는 당시 계약대로 레볼루션측이 스타M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이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심문 도중 클릭의 이 대표는 공연 취소로 총 11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상대편 변호사 크로커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크로커는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2007년도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시하며 실제 손실액은 22만2,256달러 수준이라고 반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해당 문서에 날인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했으나 2007년 당시 손해가 너무 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서가 어디서 나타났고 손실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모를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수 비는 15일 소속사 대표와 하와이를 방문해 16,17일 양일중 하루 법정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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