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 12월 불법이민자들이 와이파후 농장에서 대량 검거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주들에게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USCIS의 마이클 예이츠 부국장 직무대리는 지역 내 업주들은 자신들이 고용하는 직원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불법 체류자들과의 취업경쟁으로 정작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와이에서도 지난 18개월 동안 마우이 일부 식당들과 호놀룰루 다운타운 내 건축현장 등지에서 20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검거된바 있다.
당국은 올해 3월까지 주내 249개 업체들에게 연방정부의 전자조회 프로그램 ‘E-Verify’를 제공해 구직자들이 제시하는 I-9 서류를 즉석에서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이민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데이빗 P. 맥콜리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민당국의 이번 조치는 1,2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을 끌어안는 한편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은 강력히 처벌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와이 건축업 관계자들도 지역 내 업주들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행태를 중단 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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