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주택국, 상인 부당 피해 항의에 개선 약속
볼티모어시주택국은 최근 업소 주변 쓰레기 처리와 관련 상인들에 대한 벌금부과를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부커 주택국 담당관은 18일 오후 시내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김길영) 사무실에서 쓰레기 관리 인스펙터 10여명과 함께 KAGRO 임원 및 한인상인들과 만나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제임스 곽 시장실 한인담당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에서 한인상인들은 규정 준수에도 불구 업소 인근 주민들의 불법 쓰레기 투기로 억울하게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부커 담당관은 상인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벌금 고지서 발부 전 인스펙터가 상인에게 확인 작업 혹은 사전 경고 등이 필요하다는 한인상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또 상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벌금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커는 “쓰레기는 쥐와 바귀벌레의 번식을 막기 위해 반드시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 수거일에 업소 앞에 내놓아야 한다”며 “위반 시 쓰레기백 한 개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부커는 “수입을 위해 벌금 부과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쓰레기 관리 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스펙터들은 담당 구역별로 관할 내 업주들과 따로 면담,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박종섭 고문은 “쉴라 딕슨 시장이 ‘더욱 깨끗하고 푸른 도시’ 건설을 역점사업으로 하면서, 쓰레기 관련 규정에 대한 시의 단속이 강화됐다”며 “업소 주위의 불법 투기 쓰레기를 발견하면 즉시 ‘311’으로 신고하고, 추후 증거를 위해 SR(service request) 넘버를 꼭 받아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고문은 “상인들의 경우 박스 등 재활용 쓰레기가 많으나 한 달에 2회 밖에 수거를 안 해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각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길영 회장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당했을 경우 협회(410-244-5802)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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