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몽고메리카운티한인주류협회장
2천2백여명 서명지 들고 부결 투쟁 앞장
“락빌 타운센터 내에 들어서는 ‘수퍼 후레쉬’에 비어·와인 면허를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법안이 주하원 몽고메리 카운티 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3일 애나폴리스 소재 메릴랜드 주하원 빌딩에서 열린 경제위원회 공청회에서 한인 비어·와인업체를 대표해 발언을 한 박병훈 몽고메리카운티 한인주류협회장(사진)은 “카운티 위원회에서 찬성 16대 반대 8로 통과돼 이 법안을 막는 것이 쉽지 않지만 청문회 참석 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는 몽고메리카운티 위원회와는 달리 경제위원회 소속 주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비어·와인 업소 고객과 한인들로부터 받은 2,250여명의 서명을 관심 있게 보고 락빌 비어·와인 법안의 주 전역 확산을 우려했기 때문.
지난 2월 25일 협회를 출범시킨 박 회장은 “주법을 바꿔 대형 수퍼마켓에 특혜를 주고 영세업자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로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다”면서 “이에 대해 의원들이 락빌의 비어·와인 법안이 주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24명으로 구성된 경제위원회는 앞으로 1-2주 후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
박 회장에게 희망을 주는 또 하나는 메릴랜드에서는 대형 수퍼마켓이나 체인 스토어에서 비어 와인을 판매하는 법안이 지난 2003년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통상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그 지역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메릴랜드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부결 예상의 또 다른 이유는 프린스 조지스(PG) 카운티에서 락빌 비어·와인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면서 PG 한인상공회의소를 포함 메릴랜드 주류협회가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
박 회장은 “어떤 결과가 있든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하고 싶다”면서 “공청회 참석 및 발언 등을 통해 한인업소의 입장을 충분히 알린 만큼 앞으로 최소한 몽고메리카운티에서는 대형 수퍼마켓에 비어·와인 면허를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법안저지에 앞장선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의 신근교 회장, 우덕호 이사장, 박충기 자문, 워싱턴한인연합회의 김영천 회장, 메릴랜드한인회의 허인욱 회장, PG카운티상공회의소의 이신구 회장과 박태영 회장, 서명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준 워싱턴한인천주교회와 워싱턴지구촌교회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문의 (240) 355-8223 박병훈 회장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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