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31일 이사회서 선관위원장ㆍ위원 인준
선거관리시행세칙도 통과
한인회(회장 정종하)가 오는 6월 6일 실시되는 제29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매 선거 때마다 동포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인회장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한인회는 지난달 31일 윌링 소재 플라자호텔에서 2/4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선거관리시행세칙ㆍ세부규정 등을 통과시켰다. 선관위원장엔 이문규 전 재향군인회장, 선관위원으로는 손성훈 회계사, 커트 김 mb파이낸셜은행 한국부 마케팅 담당, US 트래블 황기학 법인장, 배란주 한인회 이사 등이 위촉됐다. 이문규 선관위원장은 “앞으로 1명의 위원을 더 선정한 후 세칙대로 선거 45일전 발족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인회 선관위원장이란 자리가 그리 쉬운 위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시행세칙의 경우 지난 28대 때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지난 27대 선거 때 소송의 불씨를 제공한 바 있는 ▲‘한인회비 3회 역산 조항’이 (세칙 2장 7조 둘째 항) 이번에도 유효하다. 또한 ▲모든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영제로 실시되며,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기호가 부여된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세칙 3장 10조 1항). ▲선거운동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끝나고 등록공고가 이루어진 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 공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 혹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이하 세부규정 제 4장 19~21항) ▲만약 선거세칙의 내용과 관련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그 권한은 제28대 시카고 한인회 이사회가 가진다.(세칙 7장 21조)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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